부가가치세 계산기
공급가액 ↔ 합계금액 변환, 일반과세자 납부세액(매출세액 − 매입세액 − 카드 발행공제), 간이과세자 납부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계산 종류
금액
합계 → 공급가액 = 합계 ÷ 1.1 (원 미만은 기준값의 처리 방식, 기본 반올림),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둘을 더하면 언제나 합계와 같습니다.
일반과세자 (한 과세기간)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증빙 없는 매출을 모두 합친 공급가액(부가세 별도).
공제 매입 = 세금계산서·사업용 카드·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받은 과세 매입.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유지비,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간이과세자 (1년)
기준값 바꾸기 2026년 기준
기본값은 2026년 법령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10%), 제46조(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3%·연 1,000만원 한도 — 둘 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조문상 그 뒤는 1%·500만원. 2027년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1.2%·500만원으로 하는 2026년 세법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이라 바뀔 수 있음), 제63조(간이과세자 매입 공제 0.5%·공제는 납부세액까지), 제69조(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납부면제),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 시행령 제111조②(업종별 부가가치율). 카드 공제율과 적용 기한은 세법 개정으로 자주 바뀌니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변환의 원 미만 처리는 법에 정한 방식이 없어 거래·프로그램마다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영세율·면세 겸영 안분, 대손세액, 의제매입세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가산세, 재고납부세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세액은 원 미만을 버립니다.